염분이 섞인 김치 절임폐수를 희석해 방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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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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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도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는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희석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불가 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의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희석처리가 타당함을 인정받은 이후 희석처리가 가능함. |
1. 질의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절임공정 후 발생되는 염분이 섞인 폐수를 방지시설에서 전량 처리 후 방류 중인데 염도에 대한 방류기준이 있는지? 방류조에 물을 희석해서 최종방류해도 위법이 아닌지?
2. 답변
염도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는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희석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불가 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의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희석처리가 타당함을 인정받은 이후 희석처리가 가능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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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 [본문 인용]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4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