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용이 불가능해 반출하는 폐수도 배출량에서 빼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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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않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나목2)의1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폐수배출량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
2. 답변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않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 문장이 질의를 되풀이해 읽기 어렵습니다. 취지는 위탁처리를 위해 반출하더라도 폐수가 순환 중 기계나 시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재이용시설의 범위에 든다는 것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7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