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용하는 세정수에도 적산유량계를 달아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생산공정에 재이용되는 세정수도 용수에 해당하므로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고 그 유량을 기록하여야 함.

1. 질의

대기 스크러버에서 발생되는 세정수를 공정상에 서의 재이용 허가를 득한사업장에서 재이용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그 수량을 기록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측정하기 위한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하며,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생산공정에 재이용되는 세정수도 용수에 해당하므로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고 그 유량을 기록하여야 함.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측정기기의 종류와 부착 대상은 시행령 별표 7입니다. 회신이 든 시행규칙 별표 7은 현행에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이라 내용이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8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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