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채취를 하지 않고 1회 채수한 결과로 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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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하여 채취하는 시료는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 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1. 질의
폐수배출시설 점검 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규정』제11조에 따라 시료 채취는 복수채수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않고 1회채수 하였을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2. 답변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하여 채취하는 시료는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 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가 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은 훈령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질의가 물은 부과금 부과와 행정처분의 가부에 대해서는 회신이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8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