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에 함께 유입하는 경우 적산유량계는 누가 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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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폐수 유입구에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므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기 위해 폐수를 집수하는 Sump에 귀 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같이 유입될 경우에는 귀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유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Sump 유입구 쪽에 귀 사업장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와 고객사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함.

1. 질의

고객사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로 유입되는 당사의 Sump 후단에 유량계가 설치 되어 있으나 당사에서 운영하는 Sump에 유입되는 유입원은 고객사와 당사의 폐수 두 가지 임. 위와 같은 경우유입원에 대한 유량계를 어느 회사에서 설치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폐수 유입구에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므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기 위해 폐수를 집수하는 Sump에 귀 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같이 유입될 경우에는 귀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유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Sump 유입구 쪽에 귀 사업장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와 고객사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8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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