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에 함께 유입하는 경우 적산유량계는 누가 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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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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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폐수 유입구에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므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기 위해 폐수를 집수하는 Sump에 귀 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같이 유입될 경우에는 귀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유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Sump 유입구 쪽에 귀 사업장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와 고객사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함. |
1. 질의
고객사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로 유입되는 당사의 Sump 후단에 유량계가 설치 되어 있으나 당사에서 운영하는 Sump에 유입되는 유입원은 고객사와 당사의 폐수 두 가지 임. 위와 같은 경우유입원에 대한 유량계를 어느 회사에서 설치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폐수 유입구에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므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기 위해 폐수를 집수하는 Sump에 귀 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같이 유입될 경우에는 귀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유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Sump 유입구 쪽에 귀 사업장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와 고객사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8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