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자체 처리하면 어떤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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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까지 준수하여 야함. |
1. 질의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경우 수질기준적용항목은 무엇인지?
2. 답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까지 준수하여 야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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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보충] [현행]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회신 당시 2017년]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9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