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트렌치에서 뜬 시료로 배출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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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치에서 채수한 시료는 해당 사업장의 배출폐수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수질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1. 질의
세차시설인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서 바닥 트렌치와 폐수 방류펌프 토출구에서 채수한 시료의 분석결과 부유물질이 초과하여 검출되었는 데이 경우트렌치에서 채수한 시료를 목적시료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로 판단하여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해도 적법한지?
2. 답변
트렌치에서 채수한 시료는 해당 사업장의 배출폐수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수질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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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부과금 · [보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2. 초과배출부과금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시료채취 지점의 근거인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은 고시라서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9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