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5종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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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제 5종사업장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대시설, 적산전력계, 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이 면제되므로 용수적산유량계만 부착하시기 바람.

1. 질의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제 5종사업장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인지?

 

2. 답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제 5종사업장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대시설, 적산전력계, 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이 면제되므로 용수적산유량계만 부착하시기 바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 [본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9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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