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량기가 0으로 초기화된 것을 운영일지 거짓 기록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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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은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함.

1. 질의

지도점검 시 4자리의 전력계량기를 사용하는 중에 9999kWh가 넘어가 면서 0000kWh로 초기화가 되었는데 이후 기록하면서 운영일지를 거짓 기록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값의 해석오류로 볼 수 없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은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 과태료 · [본문 인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계량기 자릿수를 넘겨 0으로 돌아간 사정이 왜 고려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0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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