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일부만 위탁해도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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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라면『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2항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 20호 서식으로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1. 질의

같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위탁과 자체 처리를 병행할 경우 별도 위탁폐수 운영일지(별지 20호 서식)는 작성하여야 하는지?

 

2. 답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라면『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2항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 20호 서식으로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본문 인용]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0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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