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배출허용기준에 없는 항목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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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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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됨. |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농공단지에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BOD, COD, SS, T-N, T-P)되었을 경우, 농공단지 내 사업장의 N-H의 배출허용기준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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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가 든 항목명 N-H는 원문 표기가 불분명합니다. 어느 항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0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