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고시하면 신고한 배출농도를 넘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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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별도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정고 시해야 하고 신규처리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그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리장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적정수준으로 변경 고시할 필요가 있음.

1. 질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고시하였을 때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제출한 배출농도 적용은?

 

2. 답변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고시한 경우 배출농도에 상관없이 폐수를 배출해도 된다는 뜻이므로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제출한 배출농도를 초과한 고농도의 폐수를 유입해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별도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정고 시해야 하고 신규처리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그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리장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적정수준으로 변경 고시할 필요가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보충]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0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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