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이 바뀌면 법정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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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93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환경기술인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 후 3년마다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1. 질의
폐수처리업무 변경으로 환경기술인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환경기술인이 최초교육 후 3년이 된 시점에서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변경되어 신규환경기술인이 법정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임명이 변경된 시점에서 1년이내 교육을 수료해도 되는지?
2. 답변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93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환경기술인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 후 3년마다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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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