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흙탕물은 어느 정도부터 규제 대상인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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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하고 있음. |
1. 질의
도로공사 시 대량의 흙탕물 불법 방류에 따른 오염이 발생하는데 흙탕물에 대한 침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토사 유출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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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배출 등의 금지 · [본문 인용] 4. 공공수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과태료 · [본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호 토사 유출 등의 기준 · [본문 인용]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가 물은 침전시설 설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이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토사 유출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