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행기관이 교육을 받으면 관리업체 환경기술인은 안 받아도 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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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서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자격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음. |
1.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모든 환경관리인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지? 관리대행기관 지정서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수료하면 관리업체의 환경관리인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답변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서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자격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음.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받은 경우 관리업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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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 [보충]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에 환경관리인과 환경기술인이 섞여 있습니다. 현행 법령 용어는 환경기술인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