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운반장비에 다른 사업의 광고물을 붙여도 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폐수처리업자가 폐수처리업에 등록한 운반장비에 동 폐수처리업과 관련된 광고물이 아닌 타 사업장의 영업을 위한 광고물 등을 부착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제2항제5호 별표 20 마.운반장비 4항) 상기의 준수사항 규정을 충족 후, 여유공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였으면 같은 법을 위반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처리업에 등록한 운반장비에 동 폐수처리업과 관련된 광고물이 아닌 타 사업장의 영업을 위한 광고물 등을 부착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5호 폐수처리업의 허가 · [본문 인용]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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