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 기간 중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2차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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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장에서 1차 위반 후 추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2차 위반에 해당되어 2차 위반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 1호가목에 따라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긴 처분기간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개월에서 3개월+10일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함. |
1. 질의
폐수배출업소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를 하여 조업정지 10일의 1차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행정처분 사전통보 기간 중 해당업체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동일한 행위를 2회 한 것으로 보아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
해당 사업장에서 1차 위반 후 추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2차 위반에 해당되어 2차 위반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 1호가목에 따라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긴 처분기간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개월에서 3개월+10일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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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