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시설을 고쳐 쓰면 새로운 시설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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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은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같은 법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폐기된 시설물을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질의

수질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을 경매로 취득하였을 시 “동 폐수처리시설물을 전부 폐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신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 사업자에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새로운 시설”의 정의는? 폐기된 시설물을 고쳐서 다른 업종의 용도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새로운시설물로 인정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은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같은 법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폐기된 시설물을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 권리·의무의 승계 · [본문 인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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