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에 드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폴리테트라플로 오르에 틸렌(9002-84-0)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않으나 해당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따라(가열이나 고온사용 등) 불소화물이 발생 될 수 있음.

1. 질의

주방기물을 성형 후 코팅하여 생산하는 식품가 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사업장에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 틸렌(9002-84-0)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에 포함이 되는지?

 

2. 답변

폴리테트라플로 오르에 틸렌(9002-84-0)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않으나 해당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따라(가열이나 고온사용 등) 불소화물이 발생 될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 · [보충]
10. 불소화물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와 답변의 물질명 표기가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과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으로 갈립니다. 앞의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2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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