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최초 정기점검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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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은『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3항에 따라 점검내용, 주기,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초정기점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의 3서식 하단의 신고증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받으면 됨(예: 신고증명서 상 2016.8.30.인 경우, 2019.8.29 까지 점검기한) |
1. 질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최초 신고일이 2016년 8월로 기재되어 있다면, 최초 정기점검을 2019년 8월까지 받으면 되는 것인지?
2. 답변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은『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3항에 따라 점검내용, 주기,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초정기점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의 3서식 하단의 신고증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받으면 됨(예: 신고증명서 상 2016.8.30.인 경우, 2019.8.29 까지 점검기한)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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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4항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2017년]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는 현행에서도 같은 조문으로 유지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