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측정공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11호)ES 01114에 따라 수직굴뚝 하부의 끝단이 아닌 송풍기 덕트가 연결된 지점으로 부터 위를 향하여그곳의 굴뚝 내경을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시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다만,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가 될 때에는 송풍기 덕트가 연결된 지점으로 부터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을 2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을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분의 1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수 있음.

1. 질의

대기배출시설의 측정공의 위치를 선정할 때 수직굴뚝 하부 끝단의 기준점을 바닥으로 하여야 하는지. 수직굴뚝 중간에 연결된 송풍기 덕트 연결지점상부로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11호)ES 01114에 따라 수직굴뚝 하부의 끝단이 아닌 송풍기 덕트가 연결된 지점으로 부터 위를 향하여그곳의 굴뚝 내경을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시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다만,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가 될 때에는 송풍기 덕트가 연결된 지점으로 부터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을 2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을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분의 1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수 있음.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고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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