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적은 비배출시설도 배출시설로 허가받은 것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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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기능 등에 연계되어 있는 비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검토를 받고 있으나, 비배출시설이 설치허가(신고)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1. 질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상에 시설의 운영 및 오염물질 처리방법, 투입원료, 공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설치신고 서상 기재한 내용이 배출시설을 허가(신고)를 득한 것인지? 비배출시설을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상 등재하여 관리하는 경우 비배출시설도 배출시설로 허가를 득한 것인지?

 

2. 답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기능 등에 연계되어 있는 비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검토를 받고 있으나, 비배출시설이 설치허가(신고)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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