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환기시설을 방지시설 덕트에 연결하면 공기 희석인지

약 4분 소요
※ 요약
방지시설 덕트배관에 비배출시설인 작업장 환기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행위로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됨. 환기시설 단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환기시설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적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1. 질의

인쇄·건조시설에 흡착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시 방지시설 덕트 배관에 비배출시설인 작업장 환기시설을 연결하는 것이 공기 희석 배출에 해당하는 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환경법 적용을 받지 않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에 서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방지시설 덕트배관에 비배출시설인 작업장 환기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행위로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됨. 환기시설 단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환기시설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적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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