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명령을 받으면 쌓아 둔 물질까지 치워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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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지 명령 시 공사현장에 서는 위반했던해당 공정을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3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중지 행정처분의 경우 즉 위반행위 대상인분체물(모래, 석분 등)을 계속 적치하는 행위까지 제거되어야 하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6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위반사항의 공정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중지 명령 시 공사현장에 서는 위반했던해당 공정을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야적공정 사용중지 시 방진덮개로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함으로써 시설이나 조치를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이며, 분체상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사항은 아님.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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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 비산먼지의 규제 · [본문 인용] [현행]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7년]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비산먼지의 규제 · [본문 인용] [현행]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7년]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