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자체에 걸친 공사에서 위반이 생기면 어디가 처분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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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8제3항은 신고대상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 공사면적 등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게만 신고토록 하여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행정처분 등 사업장 관리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으로 판단 됨. |
1. 질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그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를 받지 않은 다른 공사지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어디인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8제3항은 신고대상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 공사면적 등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게만 신고토록 하여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행정처분 등 사업장 관리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으로 판단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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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보충] [현행]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7년]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별표58조제3항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