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연소시설의 총탄화수소 저감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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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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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인입농도가 1,500ppm이고 배출농도가 150ppm 이면 인입농도의 90%가 저감되므로 Ⅲ업종 직접연소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됨. |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보면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다. Ⅲ업종 1)공정배출시설, 나)의 (나)에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 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80% 이상 저감하거나 10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만약 직접연소시설 인입농도가 1,500ppm이고 배출가 스농도가 150ppm 일 경우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지?
2. 답변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인입농도가 1,500ppm이고 배출농도가 150ppm 이면 인입농도의 90%가 저감되므로 Ⅲ업종 직접연소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4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