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만 있는 사업장도 1일 1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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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에서 동 시설이 대기 등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경우라면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는 보일러와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만을 의미함.

1. 질의

폐기물 발생량이 300kg/일 이하지만 보일러 가동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5 종을 득하였는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에서 배출시설에 보일러도 포함되는지?

 

2. 답변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에서 동 시설이 대기 등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경우라면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는 보일러와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만을 의미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7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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