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밖의 폐기물로 뭉뚱그려 신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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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 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종류별 세부분류가 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종류·성상 등에 따라 세부분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할 수 없음.

1. 질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분류코드가 없어서 그 밖의 폐기물(사업장생활계) 분류코드 51-99-00 으로 변경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 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종류별 세부분류가 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종류·성상 등에 따라 세부분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할 수 없음.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8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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