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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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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오니를 부순모래와 혼합해 레미콘사에 공급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건설오니(분류번호 51-02-05)를 R-4-2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므로, R-4-2유형의 재활용 기준 등에 적합하다면 질의하신 레미콘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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