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자신이 허가받은 사업장의 보관시설만을 뜻합니다. 제3자가 허가받은 사업장에 폐기물을 맡겨 보관하는 것은 적정한 보관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준수사항 위반이 되므로 보관 장소를 자기 사업장 내로 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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