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일반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와 석탄재(51-13-03)는 하수처리오니(51-01-02)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R-9-5)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 폐기물을 혼합하여 R-9-5 유형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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