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운반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맡긴 것은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차량을 빌려 스스로 운반한 것인지 운반업무 자체를 위탁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변경허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을 맡길 때는 차량 임차인지 업무 위탁인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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