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물리려면 그 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어 조합에 대행할 의무가 없어졌다면 그 부분 부과금은 조합이 아니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본인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을 조합과 생산자 중 누구로 볼지는 대행의무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실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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