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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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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기성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연료로 쓸 때 사용량은 오니만인지 혼합물 전체인지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사용량은 발전소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총 연료의 사용량을 의미하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된 유기성오니를 톱밥 등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연료사용량은 순수한 유기성오니의 양이 아닌 톱밥 등과 혼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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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퇴비를 생산할 때도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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