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까지는 아니어도 위법하면, 특히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빠짐없이 지켜야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