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유형은 수리·수선·세척을 모두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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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2의 경우,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리·수선하거나 세척 행위를 통해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리, 수선, 세척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서 R-2 유형을 “단순 수리·수선,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수리, 수선, 세척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만을 활용해도 R-2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2의 경우,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리·수선하거나 세척 행위를 통해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리, 수선, 세척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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