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구리가 검출된 폐우레탄 트랙(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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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폴리우레탄류(51-03-04)는 R-1-1, R-2-1, R-3-3, R-4-4, R-8-1, R-8-2, R-9-1, R-9-3,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
철거한 우레탄 트랙을 시험분석한 결과 납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구리가 0.008㎎/L 검출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폴리우레탄류(51-03-04)는 R-1-1, R-2-1, R-3-3, R-4-4, R-8-1, R-8-2, R-9-1, R-9-3,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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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폐폴리우레탄폼류(51-03-04)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1-1, R-2-1, R-3-3, R-4-4, R-9-3, R-10, R-8-1, R-8-2, R-9-1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08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