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에 규정 외 오염물질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1제 2호나목2)에 따라『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당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하나 질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외의 벤젠, 톨루엔 등이배출될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조건, 처리공법 등을 감안하여 동시설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 됨.

1. 질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외의 벤젠, 톨루엔 등이 배출될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1제 2호나목2)에 따라『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당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하나 질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외의 벤젠, 톨루엔 등이배출될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조건, 처리공법 등을 감안하여 동시설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정의 · [본문 인용]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0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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