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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방지시설업등록자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있으므로, 동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방지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변경신고와 개선계획서를 다 내야 하는지

· 시설의 개선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약 9분 소요
질의회신

폭기조가 고장 나 오니를 전량 버려야 할 때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폐쇄 예정인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측정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또한 TMS 관련설비에 대한 정도검사일이 폐쇄 예정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폐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침출수에 규정 외 오염물질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1제 2호나목2)에 따라『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당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하나 질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외의 벤젠, 톨루엔 등이배출될 경우에는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습식으로 운영하는 분쇄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서 빠지는지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습식시설이 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혼합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실험항목의 판단 근거와 주체가 무엇인지

유해성 정보자료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자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특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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