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용기에 담고 다시 보관창고에 넣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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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다목1)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를 보관창고에 보관여부는 폐기물의 종류나 보관용기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다른 이물질이 혼합 또는 묻지 아니한 순수한 고철이나 폐목재 상태인 경우는 대부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 3호다목2)가 적용 될 것으로 사료 됨.

1. 질의

사업장폐기물 보관 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다목1)2)사항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지? 둘 다 충족하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다목1)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를 보관창고에 보관여부는 폐기물의 종류나 보관용기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다른 이물질이 혼합 또는 묻지 아니한 순수한 고철이나 폐목재 상태인 경우는 대부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 3호다목2)가 적용 될 것으로 사료 됨.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0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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