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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시설 하나로 두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면 보관일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제3호에서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은 폐목재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
재활용 공정에서 나온 고철도 중간가공폐기물로 보관해야 하는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한 보관시설에 같이 두어도 되는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세부분류는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 분류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
5일간 순환해 쓰는 세정수의 1일 폐수량은 얼마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량은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폐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최대 순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를 위탁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 의한 저장시설의 규모는
TMS를 단 사업장도 운영일지를 따로 써야 하는지
· 별도로 자가 측정기록부는 사업자가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임배추의 소금물은 폐수인지, 수거해 주면 폐수처리업인지
소금사용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염분은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지않으므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된 방류수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폐수처리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주사실에 둔 수거 용기에도 보관표지를 붙여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3) 바)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의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 이외의 주사실 등에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비치한 용기 또는 그 주변에는 별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손상성폐기물도 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어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인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치료·시험·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화학치료제란 무엇이고 의료폐기물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 해당 폐기물을 같은 처리장소·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상태(액체또는 고체)가 같아야 하며, ·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해당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전용용기, 보관시설, 보관기간 등)이 같거나, 해당 의료폐기물 각각의 보관기준 중가장 엄격한 보관기준을 적용하여 보관합니다.
소각로를 보수하는 동안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의료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은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승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탈수 호퍼와 집수탱크에도 폐기물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지
· 다만, 상기의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