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아닌 폐지·고철도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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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지나 고철(일정한 덩어리 형태의 것)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비철금속의 배출 및 처리량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시에 폐지나 고철의 배출 및 처리량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1. 질의
배출자 신고 대상 품목은 관리대장을 필히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폐지, 고철류는 신고 비대상 품목인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지나 고철(일정한 덩어리 형태의 것)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비철금속의 배출 및 처리량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시에 폐지나 고철의 배출 및 처리량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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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본문 인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보고서의 제출 · [본문 인용] [현행]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2017년]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폐지와 고철을 물었는데 회신은 비철금속이라 답해 대상이 어긋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0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