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조치명령을 문자로 보내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3도3914) 대법원 2023도3914 (2024.05.09 선고)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전자문서로 조치명령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도 서면에 포함되지만, 전자문서로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간단요약 |
Q.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에 해당하나요? A. 네. 전자문서법 요건을 갖춘 문자메시지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문자 등 전자문서로 조치명령을 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A. 아니요. 전자문서로 조치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2023도3914 |
선고일자 | 2024.05.09 |
법원 | 대법원 |
당사자 | 피고인 |
2. 사실관계
① 공소사실의 요지는, 화성시장이 2021. 9. 27.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②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화성시장은 과거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치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린 사실,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명령 중 일부는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자우편으로 송달된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그러나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조치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3. 쟁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판단
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행정처분의 문서주의의 예외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②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조치명령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하여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76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치명령이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이상 이 사건 조치명령은 피고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③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이 없는 이상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5. 판결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6. 적용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
폐기물관리법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행정절차법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핵심 요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문자로 보낸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적용 문구’는 현행 조문을 요약한 것으로, 구법이 적용된 사건은 당시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정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은 판결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