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 (2021두45671) 대법원 2021두45671 (2021.12.30 선고)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문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비공식 답변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2023도1924) 대법원 2023도1924 (2024.08.23 선고) ]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운반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맡긴 것은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차량을 빌려 스스로 운반한 것인지 운반업무 자체를 위탁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변경허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을 맡길 때는 차량 임차인지 업무 위탁인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폐기물 조치명령을 문자로 보내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3도3914) 대법원 2023도3914 (2024.05.09 선고)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문자로 보낸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은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2023도12793) 대법원 2023도12793 (2024.01.25 선고) ]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까지는 아니어도 위법하면, 특히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빠짐없이 지켜야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부과금, 대행의무 없는 공제조합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42774 (2022.12.15 선고)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물리려면 그 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어 조합에 대행할 의무가 없어졌다면 그 부분 부과금은 조합이 아니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본인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을 조합과 생산자 중 누구로 볼지는 대행의무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실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행정청은 발급요건까지 보완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36007 (2020.07.23 선고)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악취 등 생활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입니다. ( 대법원 2023두38745 (2023.07.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는 장래의 환경 영향을 예측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2023두35661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진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행정청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부적합 통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07.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행정청이 처분서에 간략히 적었더라도 소송에서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밝히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반려되면 원고는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한 뒤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 보관은 ‘자기’ 허가 사업장 안에서만, 제3자 사업장은 안 됩니다. (대법원 2020도7929 (2020.09.03 선고)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자신이 허가받은 사업장의 보관시설만을 뜻합니다. 제3자가 허가받은 사업장에 폐기물을 맡겨 보관하는 것은 적정한 보관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준수사항 위반이 되므로 보관 장소를 자기 사업장 내로 한정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 7. 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영향을 두루 살피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처분서에 사유가 간략히 적혀 있어도 행정청은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보충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반려에 불복하려면 그 판단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토재(R-7-1) 재활용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31454 (2025. 4. 3. 선고) · 조치명령취소)
폐기물을 공사현장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R-7-1 유형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활용 기준([별표 5의3])을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성토재로 반입하기 전에 카드뮴, 아연,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사해야 조치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 2023도1924 (2024. 8. 23. 선고) · 폐기물관리법위반)
중간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운반을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위탁하면 차량의 사용관리권과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는 변경허가를 받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운반 위탁을 증차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