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 (2021두45671) 대법원 2021두45671 (2021.12.30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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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금속원료재생업)을 하려는 사업계획서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을 때 폐기물관리법으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간단요약

Q.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나요?

A. 네. 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면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Q.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믿었다면 신뢰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두 답변이 관리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45671

선고일자

2021.12.30

법원

대법원

당사자

원고 OOO전자 주식회사 · 피고 음성군수

2. 사실관계

① 원고는 반도체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② 피고는 충북 음성군 (주소 1 생략) 일원에 있는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관리기관이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 음성군 지역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③ 원고는 2017. 9. 15. 피고와 사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업종을 기타 반도체 소재 제조업(C26), 공장소재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있는 위 (주소 2 생략) 공장부지로 정하여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장부지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④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주석찌꺼기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반도체 소재 재료 원료인 주석괴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⑤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의 하위업종인 금속원료재생업(E38301)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되는지, ②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4. 판단

①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이 음성군청 공무원인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금속원료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④ 가) 원고의 직원들은 음성군청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업무 등을 담당하던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는지를 구두로 문의하였다.

⑤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1차금속 제조업으로 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⑥ 그런데 위 답변 내용은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⑦ 위 답변 내용이 원고의 주장처럼 1차금속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⑧ 나) 원고의 직원들은 그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음성군청 공무원인 소외 2에게도 구두로 이 사건 공장에서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⑨ 소외 2는 그 당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소외 1에게 이를 확인하여 소외 1의 답변 내용을 원고의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⑩ 다) 원고의 임직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현 소재지에서 1차금속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정식 문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은 없다.

⑪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⑫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⑬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있다.

5. 판결요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6. 적용 법령

조항

적용 문구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①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요약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문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비공식 답변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문구’는 현행 조문을 요약한 것으로, 구법이 적용된 사건은 당시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정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은 판결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https://www.law.go.kr/판례/(2021두4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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