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문자로 보낸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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