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시설의 50세제곱미터는 종류별 합인지 전체 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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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①~③항 총합이 아니라, 각 항별시설(동종시설)의 합이 50㎥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1. 질의

기존에 저장시설은 각각의 개별용량으로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를 확인하였으나, 2010년부터 합산용량으로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를확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것만해당한다) 저장시설이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때 마)의 ①~③항 각 저장시설당 합이 50㎥ 이상이 되어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또는 ①~③항 총합이 50㎥ 이상이어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2)호에 “동일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배출시설 적용대상 이상이면 배출시설로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①~③항 총합이 아니라, 각 항별시설(동종시설)의 합이 50㎥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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