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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방지시설업등록자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있으므로, 동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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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레미콘 공장도 입지가 막히는지

· 다만, 동 사업장의 ‘세륜시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유류가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므로 위 제외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레미콘제조시설의 폐수량 산정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이용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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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미량만 나와도 1종 주거지역에서 증축이 막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서 제조공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의미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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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순환해 쓰는 세정수의 1일 폐수량은 얼마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량은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폐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최대 순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를 위탁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 의한 저장시설의 규모는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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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지의 폐수방류량에 위탁량도 함께 적어야 하는지

1일 폐수배출량은 자가처리 + 위탁량을 기재하고, 위탁량은 폐수의 1일 위탁가능한 폐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위탁처리량 (수거량)과는 별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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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초기 발생량으로 신고했다가 늘어날 때 TMS를 달면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7 비고1 ‘마’목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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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를 단 사업장도 운영일지를 따로 써야 하는지

· 별도로 자가 측정기록부는 사업자가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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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항 별표 7 비고1의 ‘라’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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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으로 전량 보내는 사업장은 따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받을 수 있는지

· 위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에 별도 지정고시 요청을 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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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성상의 폐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폐수 재이용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된 폐수처리대상 폐수 이외의 성상이 다른 폐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것이며, · 폐수의 분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 (수)탁확인서의 폐수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금혼합폐수와그 밖의 금속폐수는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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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기간에 조업을 하면 어느 조항으로 처분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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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되는데도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채수 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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