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저장시설도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 보아 합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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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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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규정에 의거, 곡물 저장시설 용적의합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1. 질의
대기배출시설중 용적이 5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되는데,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용적이 50㎥ 미만의 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 합계용적이 50㎥ 이상이 될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범위에 곡물(콩, 밀, 옥수수, 벼 등) 저장시설도 용적이 50㎥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2)에 따라, 동종시설의 합이 배출시설의 규모 이상일 때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규정에 의거, 곡물 저장시설 용적의합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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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