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모피 도장시설의 먼지 기준은 50인지 100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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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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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13)에 따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인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 50ppm 이하를 적용하면 됩니다. |
1. 질의
배출시설 분류 : 가죽·모피가공시설의 도장시설이 2010년부터 변경되는 먼지배출허용기준에서는 어느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를 적용해야 옳은지 궁금합니다.
-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50ppm)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그 밖의 배출시설(100ppm)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13)에 따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인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 50ppm 이하를 적용하면 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